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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먹여 애인 살해한 남자친구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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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년 전 산낙지를 먹여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남자 친구가 검찰에 구속됐다. 사고사를 위장해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살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난데다 남자 친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배성범)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산 낙지를 먹고 숨진 사건과 관련,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남자 친구 김모(31)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여자친구 윤모(당시 23세)씨와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3시쯤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가 한시간쯤 지난뒤 김씨가 "윤씨가 낙지를 먹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종업원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씨는 병원으로 옮긴 지 16일 만에 숨졌다. 김씨는 투숙 직전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샀으며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들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에는 사고사로 처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윤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쯤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에서 김씨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씨와 검찰의 공방이 시작됐다.
김씨는 보험금 2억원을 받은 뒤 유족과 연락을 끊었고 유족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6개월 만인 2010년 10월 재수사에 나서 살인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인천지검은 그동안 문서 정밀감정 및 최면수사 등 과학 기법을 총동원해 수사를 벌여 보험금 수령자를 바꾼 수익자 변경신청서를 감정한 결과, 김씨가 서류를 위조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다른 물증이 충분한지 여부가 유죄 입증에 결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여자친구가 가족 중에 암이 있어 보험 가입을 원한 것이고, 내가 보험금 수익자가 된 것도 여자친구가 원했기 때문"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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