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지 실태 조사
산림청, 오는 10월말까지 130여명 동원…전국 대부·사용허가지 8894건, 5만5000ha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7개월간 펼쳐진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국유림 내 대부·사용 허가지(이하 대부지)를 대상으로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공무원 130여명을 동원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국유림에 산업용, 농업용, 공용·공공용으로 대부·사용허가된 8894건, 5만5000ha다.
조사는 산림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빌려준 국유림이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운용문제점을 찾아 손질하기 위해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부·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올해 조사는 대부지 규모와 용도에 따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가 나눠 한다.
조림용, 목축용, 광업용 등으로 쓰이는 넓은 면적의 주요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과 제주도가 전담하고 그 밖의 대부지는 27개 국유림관리소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조사한다.
골프장·스키장 대부지와 목축용 대부지엔 중점조사가 이뤄진다. 골프장·스키장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목축용 대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초지담당부서가 조사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조사에서 다른 용도사용 등 불법사항이 드러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됐을 땐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산림청 산하 5개 지방산림청과 제주도간 교차실태조사를 벌이고 각 기관의 조사가 적절히 되는지 조사반을 수시로 보내 점검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철저한 현지조사로 국유림대부지가 국가기반산업시설로는 물론 농·산촌 주민경제에 도움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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