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 열어
양국은 회의기간 동안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개도국 해사안전분야 기술지원프로그램 등 해사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공동참여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국토부는 2009년5월29일 호주해사안전당국(AMSA)과 해사안전분야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1차 회의와 해사안전분야 인력교류 등을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다. 특히 항만국 통제에 관한 양국의 기술·운영적 편차를 줄여 우리나라 선박의 호주 기항 편의를 지원해 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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