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보수 비용 사업주 부담금 30~50% 지원
서울시는 도심 제조업이 지속가능토록 사업장 개보수사업에 사업주 부담금의 30~50%까지 지원한다. 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정보자료 제공, 안전보건 교육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와 산업안전보건공이 이번 MOU체결로 협조하기로 한 분야는 도심형 4대 제조업으로 인쇄업,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4개 분야 59개 업종이다. 서울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발주공사 등의 사업수행과 관련해 안전성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 보건활동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공단의 각종 안전, 보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산업안전보건공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용노동부 주관)'과 연계해 사업주가 노후 작업장 등을 개보수할 경우 사업주 부담액 30~50% 수준을 지원키로 했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기업 개선자금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지원된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제조업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성과가 도심형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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