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제 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평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공단 간부, 대학 교수, 특허청 공무원 등 설계분과 심의위원 23명을 입건했다. 심의위원 50명 중 절반가량이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많게는 7000만원을 받고 설계 수준과 관계없이 돈을 준 업체에 무조건 최고점을 주었다고 한다. 업체들은 '보험'용으로 뇌물을 주고 입찰에서 탈락해도 준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한다. 비리의 뿌리가 깊고 지속적이라는 방증이다.
이 같은 관급공사 수주 비리가 비단 환경공단에만 국한된 일일까. 공사를 발주하는 전체 공공기관의 심의위원 관리 실태 및 수주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관급공사의 입찰 비리가 뿌리 깊은 것은 무엇보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는 가벼운 처벌 탓이 크다. 처벌 강도가 비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약해서는 근절될 리 없다. 비리 관련자는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 영구 퇴출시키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뇌물을 준 업체 역시 관급공사 입찰에 다시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해 비리를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도 고쳐야 한다. 심의위원을 입찰 당일 다수의 후보군에서 컴퓨터 등을 통한 임의 선정으로 바꾸는 한편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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