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현수막에 안철수 사진·문구 활용 가능"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총선 후보자가 현수막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예비 대권주자의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4·11 총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권주자와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하거나 이들을 지지선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AD
앞서 동대문선관위는 동대문갑에 출마한 무소속 조광한 후보가 안 원장 관련 문구를 게재한 현수막을 걸자 대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하고 해당 문구를 사용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해 조 후보는 안 원장 문구를 넣은 선거 홍보물 제작에 들어갔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