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랑새저축銀' 퇴출저지 청탁 임원 기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파랑새저축은행 퇴출저지와 로비활동을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소모 전 파랑새저축은행 전무이사와 인수합병(M&A) 전문가 행세를 한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파랑새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조용문 회장에게 접근해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청탁해 영업정지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 김씨는 M&A 전문가인 일명 '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파랑새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를 그대로 두면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 뻔하다"며 "아는 변호사를 통해 관리지도팀 담당자를 알고 있으니 그를 통해 경영평가위원회를 통과시켜 영업정지를 막아주겠다"고 조 회장을 설득하며 로비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김씨를 미국 M&A업계 대가라며 조 회장에게 거짓으로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씨는 "김 회장이 파랑새저축은행을 600억원에 매각시켜줄 수 있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골프 관련 업체인 맥켄리 유니텍의 대표일 뿐 M&A의 전문가가 아니었다. 조 회장에게 일본 오릭스 자금을 들여오거나 골든 브릿지 등을 통해 파랑새저축은행을 매각시켜 주겠다고 설득했지만 김씨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씨는 파랑새 저축은행 매각활동비가 다 떨어졌다고 조 회장을 속이고 5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 자금은 김씨에게도 전해지지 않았고 소씨가 단독으로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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