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저축銀 회장 기소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대주주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500억원 이상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조용문(54)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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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지난 2007년 7월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부근 토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으로 25억원을 대출받는 등 6차례에 걸쳐 150억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3회에 걸쳐 174억원을 빌렸으며 기존 주식거래로 생긴 대출금을 갚기 위해 12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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