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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농심, 삼다수 소송 '유리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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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농심 삼다수 공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 손을 들어주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

15일 오전 10시2분 농심은 전일대비 2000원(0.85%) 상승한 23만8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이번 법원의 판결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롯데칠성 을 비롯해 LG생활건강 , 남양유업 , 광동제약 , 샘표 등도 1~2% 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전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먹는샘물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농심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앞서 농심은 지난해 12월13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제주지법에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1심을 뒤집는 이번 판결로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주가가 판결과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삼다수' 유통권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롯데칠성음료, 광동제약, 웅진식품, LG생활건강, 샘표식품, 아워홈, 남양유업 등 총 7개사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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