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재직중 수사 편의 청탁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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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15일 강남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이모(42·불구속기소)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로 소모(36)씨, 고모(5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 중인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친구들과 함께 2008년 9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폭행사건을 일으킨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신사동 모 커피숍에서 이씨의 지인 고씨에게 1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고씨는 소씨에게 받은 돈을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이씨에게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다. 소씨는 결국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자체 적발해 지난해 수사의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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