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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정부 "한미FTA,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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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이제 6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제약업계와 정부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한미 FTA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14일 오후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FTA환경에서의 제약산업 위기극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FTA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번 위기를 제약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전기로 삼자고"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이날 "제약환경이 최악의 곤경에 처해있는 암울한 시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약 또는 개량신약 등을 개발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 측도 FTA로 제약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통상협력담당 과장은 "제약은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부문으로 분류돼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R&D에 투자해 신약을 개발한 회사의 경우 이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가-특허 연계제도', '독립적 약가검토 시스템'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 강화를, 독립적 약가검토 시스템은 약값 결정과정에 제약사의 이의 신청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특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약 발매 지연에 따른 피해가 국내 제약업체 쪽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힐 내용으로 지목돼왔다.

홍정기 과장은 이와 관련 "특허가 지연되는 경우는 특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판하려는 복제약에 한정된다"며 "특허가 끝난 후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특허가 나올 수 있고, 현재 대부분의 복제약은 특허만료 이후에 생산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 약가검토 시스템이 제약산업과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제약사의 이의신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수준이라 약값 인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 과장은 "독립적 검토절차에 따른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원래의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등 우리 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약가 결정제도가 한미FTA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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