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병원 신축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의원은 그 밖에 아들 명의 대출 이자 상환, 설계도면 인도, 딸 부부의 미국 시설 견학 비용 명목 등으로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9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은 병원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무해 공사수주에 관해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주식 빚이 많아 차용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스님을 상대로 사찰건립 및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빌미로 5억원을 뜯어 낸 혐의로 기소된 것 외에도 지난해 2월, 12월 각 사기죄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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