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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안전을 시민기본권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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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생활안전을 시민의 권리로 규정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 재난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는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구의 설치와 구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 도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등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과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만들기 위해 6개월간 도쿄도 진재대책조례와 나고야 방재조례 등 일본조례와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사·연구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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