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 재난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과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만들기 위해 6개월간 도쿄도 진재대책조례와 나고야 방재조례 등 일본조례와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사·연구했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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