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등이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 확인 과정을 강조하기로 했다.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는 행위 등이 매년 반복되는 피해사례인 이유에서다.
서울시 부동산관리팀 관계자는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범으로부터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값을 올리는 행위나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 등을 특별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전 지도·단속이 어려운 전세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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