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4일부터 4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식점뿐 아니라 커피전문점, 제과점,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해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식당에서 고기를 통상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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