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올리비아하슬러'와 '올리비아로렌'은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인식)과 칭호(이름)도 서로 유사하지 않아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정 측은 "이번 상표권 무효심판 소송은 지난 2008년 결과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며 중요한 것은 다음달께 나올 부정경쟁방지법 판결 결과"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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