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조례·규칙 등 자치 법규 등에 내재 돼 있는 부패 유발요인을 뿌리 뽑아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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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영향 평가제’란 법령 등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인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으로 구의 모든 부서는 자치 법규 제·개정 전 감사담당관실에 부패 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은 허가·인사 등 부패 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이나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속·부과 등을 포함한 8개 업무 유형의 자치법규다.

의뢰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특혜 발생의 가능성 ▲재량 규정의 구체성 ▲제재 규정 적정성 등 73개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평가는 입법예고 기간안에 실시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을 경우 개선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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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구청장은 “ 불필요한 규제나 절차, 불합리한 자치 법규의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 부패의 싹이 자라날 수 없도록 행정의 투명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2670-300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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