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운영
‘부패 영향 평가제’란 법령 등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인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허가·인사 등 부패 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이나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속·부과 등을 포함한 8개 업무 유형의 자치법규다.
의뢰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특혜 발생의 가능성 ▲재량 규정의 구체성 ▲제재 규정 적정성 등 73개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조길형 구청장은 “ 불필요한 규제나 절차, 불합리한 자치 법규의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 부패의 싹이 자라날 수 없도록 행정의 투명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2670-300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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