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을 따져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인증 희망 업소의 접수를 받은 뒤 서류 심사와 업주 교육, 현장 심사, 제품 검사 등을 거쳐 6월29일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fsi.seoul.go.kr)에서 읽어볼 수 있다. 접수는 각 자치구 보건위생과로 하면 된다.
서울안심먹을거리 업소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고, 기술ㆍ위생 지도도 받는다.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등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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