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공단,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개선해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신청을 즉시 추출함과 동시에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진행결과와 수수료 금액을 SMS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를 통해 기존 10일 정도 걸렸던 기간이 1~2일 단축된다.
또 수수료 납부의 경우 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결제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국토부에서 먼저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올해 안에 전 지자체로 확산해 국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20여 공공기관에서도 정보제공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해 국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더라도 업무처리의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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