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자금 횡령혐의' 첫날 엇갈린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회장과 구속기소된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회장이 법원을 찾은 것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지난 2005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검찰은 "회사자금을 펀드투자와 저축은행 대출 등을 통해 빼돌린 신종범죄"라며 "최 회장 측이 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선물투자와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IFG지분 고가매입에 대해서도 "적절한 가치산정을 거치지 않고 주당 350만원의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측 변호인은 펀드자금의 조성은 SK가 신성장 투자를 위해 계획하고 있던 정상적인 투자계획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SK측은 사업투자를 위해 대규모펀드 13개를 결성하거나 만들 예정이다. 계열사들이 베넥스에 펀드투자를 한 것은 그룹차원의 장기투자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된 펀드자금 450억원을 한달간 일시적으로 사용한 점은 최 회장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최 부회장이 잠시 빌려 사용했다고 다시 반환해 펀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돼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며 "계열사 임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반환 받아 현금성 경비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회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회사 재무팀의 실수로 2006년 7~8월 중 77만~1600만원이 일시적으로 섞여버린 것이 문제가 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이런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어찌되었건 경영상 관리소홀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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