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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종 자금횡령이다'..SK '정상적 투자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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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자금 횡령혐의' 첫날 엇갈린 공방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최 회장은 "오해를 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회장과 구속기소된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회장이 법원을 찾은 것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지난 2005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8년 SK 계열사에서 2800억원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로 투자하게 한 뒤 이 중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5년간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또 2010년 베넥스 투자금으로 자신의 IFG 차명주식 6500여주를 적정가의 8배인 230억원에 매입토록 해 201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회사자금을 펀드투자와 저축은행 대출 등을 통해 빼돌린 신종범죄"라며 "최 회장 측이 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선물투자와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IFG지분 고가매입에 대해서도 "적절한 가치산정을 거치지 않고 주당 350만원의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SK계열사 임원의 성과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되돌려 받은 현금을 별도 오피스에서 관리해 최 회장측의 필요에 의해 사용됐다. 일부는 딸의 해외유학경비로 썼다"고 말했다. 더불어 검찰은 "범행 시점부터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대신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측 변호인은 펀드자금의 조성은 SK가 신성장 투자를 위해 계획하고 있던 정상적인 투자계획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SK측은 사업투자를 위해 대규모펀드 13개를 결성하거나 만들 예정이다. 계열사들이 베넥스에 펀드투자를 한 것은 그룹차원의 장기투자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된 펀드자금 450억원을 한달간 일시적으로 사용한 점은 최 회장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최 부회장이 잠시 빌려 사용했다고 다시 반환해 펀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돼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며 "계열사 임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반환 받아 현금성 경비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회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회사 재무팀의 실수로 2006년 7~8월 중 77만~1600만원이 일시적으로 섞여버린 것이 문제가 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이런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어찌되었건 경영상 관리소홀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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