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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블라인드..'심하다' vs '필요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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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티켓 구매 사이트의 서비스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게시가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지만 게시 중단을 당한 A씨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21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게시중단(블라인드)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블라인드 조치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넘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부 기업이 불리한 내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반면 무분별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된 이 논쟁은 최근 네이버가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올린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게시 중단 조치를 취했다가 강 의원의 재게시 요청으로 복원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NHN은 강용석 의원이 자사 블로그에 올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관련 글에 대해 안철수연구소의 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했다가 강 의원의 요청을 받고 복원했다고 밝혔다.

NHN의 게시중단은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진행했고 이번 게시중단과 재게시는 통상적인 법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일부 기업이 불리한 게시물에 무조건 게시중단을 요구하면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병성 목사는 블로그를 통해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제기했다가 회사 측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삭제됐다. 지난 2009년 '장자연 리스트'에 관련된 게시물도 게시중단 조치가 취해지면서 네티즌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게시중단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내부고발 등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넘쳐나는 각종 인터넷 게시물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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