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 장관은 농협 구조개편의 주무부처로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수용한 농협부족자본금 지원계획을 원안대로 실행하고 관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위해 1조원의 현물을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말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출자 규모가 2조원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도로공사 지분 1조원 외에 추가로 출자할 자산을 찾지 못하자 1조원을 출자 대신 연기금의 농협금융채권 인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농협에 통보했다.
그는 이어 "영포라인에 있으면서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호한 사람을 논공행상 차원에서 농협 금융지주회사 사장으로 보낸다는 소리가 있다. 기가 막힌다"며 "정부가 국회 의결을 지킬 수 없다면 신·경분리를 1년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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