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파산부, 회생할 가능성 없다는 판단 하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삼호그룹 계열사의 중형조선소인 삼호조선이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창원지법 파산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삼호조선이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서 이번 주 내로 최종 파산선고를 내리면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삼호조선은 1만~2만DWT급 탱크선을 주로 건조하던 회사로 조선 호황기인 2000년대에는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100대 조선소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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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기업인 삼호해운이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창원지법은 같은 달 30일 삼호조선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이후에도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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