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공무원 책임 묻지 않는다
광진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 증진을 위해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절차상 하자와 손실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직원들 의식 과 제도를 개선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상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 업무처리 목적 공익성, 법령상 의무 이행과 국민 편익 증진 등 업무 처리 타당성, 업무 투명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금품수수와 고의·중과실, 무사안일과 직무 태만,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법령 본질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으로 업무 처리한 경우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양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을 거쳐 직접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심의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올해는 서울동화축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 등 구의 주요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제도를 정착시켜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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