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재판에서 이뤄진 판사들의 합의 과정을 공개한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13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2007년 김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에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김 전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로 판결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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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징계위는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부장판사는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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