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담지 못할 가혹행위에 폭행·감금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10일 초등학교 동창생을 집단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A(15)군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15)군등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모 여관에 모여 손가락 접기 게임을 하며 C군이 벌칙을 받도록 유도한 뒤 소변이 섞인 맥주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분비물을 잠든 C군의 얼굴에 모아 뿌리거나 직접 배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폭행을 가했다.
사흘 뒤 이들은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게 적발된 이유가 C군 탓이라며 목을 움켜쥐어 기절시킨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난타했다. 이들은 한 명이 폭행을 시작하면 C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나머지가 감시해주며 얼굴,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C군의 얼굴에 난 상처로 경찰에 신고당할까 두려워지자 본인들의 집, 노래방, PC방 등지로 C군을 끌고 다니며 40시간 가까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집에 무단침입해 C군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한 C군의 할머니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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