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파견·일용직...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도 포함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재정과 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이다. 분양전환은 되지 않으며, 일정소득 수준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존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량 우선공급 혜택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우선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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