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부터 시행.. "용도지역 다른 땅 용적률 면적별 가중치로"
지금은 면적의 50%가 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토록 해 건축주들이 주거지역 등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 면적을 일부러 쪼개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받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개정법 이전에는 땅이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작은 면적이 일정 규모(330㎡, 노선상업지역 660㎡) 이하인 경우 큰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하지만 8월부터는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노선상업지역 660㎡) 이하인 경우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 산정하도록 바뀐다. 유리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 속한 땅의 면적을 일부러 줄이는 편법 분할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에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650㎡(용적률 250%)와 일반상업지역 670㎡(용적률 800%)인 땅의 용적률은 지금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일괄 적용돼 1만560㎡를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529%가 적용돼 6983㎡만 건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했다. 이어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과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기준을 보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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