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관은 30일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 관련 "올해 표준주택 공시는 지역간 주택 유형간 공시가격 격차에 따른 과세형평성의 확립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6배 가량 상승한 수치다. 특히 각 지역별 편차가 크다. 시세반영율이 낮았던 지역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서울, 울산, 인천 등은 최고 8%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갔다. 개별 지역의 경우 거제시는 18.3%나 공시가격이 뛰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이전에는 데이터 부족으로 실시할 수 없었으나 2006년부터 공시가격을 발표함에 따라 최근에서야 자료가 축적돼 현실화에 들어갔다"며 "아파트 수준(70%대)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맞추기 위해 향후에도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 폭탄은 과한 표현인 것 같다"며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 이상 못올리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 이상 세금을 올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올해 표준주택 가격보다 공시가를 더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그간 마련한 조세 기준에 맞추면서도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 공시가격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 상승에 따라 약 5%내 수준의 재산세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난해보다 약 1만원 수준의 세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8~9%, 6억원 초과 주택은 12~13% 가량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그는 이처럼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또 경기침체 등에 따라 종부세 등 세수가 줄어들어 공시가를 상승시킨다는 질문에도 이렇다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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