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방송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며 "사업초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과거 신규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를 유예했던 사례 등을 고려했다"며 "1년 후 다시 분담금을 받을지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도 흑자가 날 때까지 유예해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해왔다.
방통위는 지상파, 케이블(SO), 위성방송, 홈쇼핑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분담금 징수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지상파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 기준으로 2.5~4.75%, 케이블은 방송서비스 매출액 규모에 따라 1~2.8%씩 분담금을 내고 있다. 위성방송은 방송서비스 매출의 1%, TV홈쇼핑은 방송사업 영업이익의 13%를 낸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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