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1일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인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및 사회에서 봉사활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다.
교과부는 가해 학생 조치 내용 기록은 오는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에만 적용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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