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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왕 탈세범 낙인,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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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최근 1600억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구리왕' 사건에 대해무리하게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국세청이 세금 탈루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려 구리왕 차용규씨(56)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과세를 추진하면서 언론에 고의로 과세정보를 흘려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교묘히 활용하는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소송 전 단계의 세무대리인 비용이 전혀 보상이 않아 납세자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탈세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등 당사자가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연맹 관계자는 "부당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부과한 세무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세무대리인비용도 전액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미국처럼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도입, 정치적 세무조사 소지를 줄이는 한편 정치적 세무조사임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무효화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본인이 소유한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 업체 '카작무스'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1조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차씨에 대해 국세청이 16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차씨는 국외거주자인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했고 법원은 차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였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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