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은행법 수정에 공감대
현행 은행법에서는 동일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자산 총액이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보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미국 씨티그룹 등도 국내에서는 사실상 산업자본이 된다.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이 기준 자체가 옛날 경제 규모로만 따져 만든 것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새롭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도 "애초에 말이 안되고 꼭 고쳐져야 되는 조항"이라며 "다른 나라에는 그런 조항이 아무 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주주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해당 조항은) 사전 제약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장 역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그렇고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자본 판별 기준 자산이 올라도 '25% 룰'이 있기 때문에 국내 재벌들 역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법상 비금융회사 자본이 동일인 총 자본의 25%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모펀드에 은행 경영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을 사모펀드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은행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도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단기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은행 경영권을 넘기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5% 안팎의 지분 투자 길은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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