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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산업자본 기준 완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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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은행법 수정에 공감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관련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금융권도 그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동일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자산 총액이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보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미국 씨티그룹 등도 국내에서는 사실상 산업자본이 된다.
특히 국민연금 역시 이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국민연금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제조업체 주식 등을 보유했더라도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이 4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접 보유한 비금융자산이 언제라도 2조원을 넘을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이 기준 자체가 옛날 경제 규모로만 따져 만든 것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새롭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도 "애초에 말이 안되고 꼭 고쳐져야 되는 조항"이라며 "다른 나라에는 그런 조항이 아무 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주주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해당 조항은) 사전 제약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준을 고치더라도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산업자본 자산 기준을 늘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변할 곳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지주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장 역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그렇고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자본 판별 기준 자산이 올라도 '25% 룰'이 있기 때문에 국내 재벌들 역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법상 비금융회사 자본이 동일인 총 자본의 25%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모펀드에 은행 경영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을 사모펀드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은행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도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단기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은행 경영권을 넘기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5% 안팎의 지분 투자 길은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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