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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수백억 횡령… 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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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자금 수백억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진흥원 이사장 김모(48)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4년간 방송예술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비 등으로 받은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매년 진흥원과 아카데미 원생 1000여명을 모집해 학기당 250만~450만원의 학비를 받아왔으며 이중 일부를 유용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으로 서대문구 일대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에 있다. 또한 김씨가 평소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점에 비춰 여권 실세 의원 등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횡령한 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그를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방송예술진흥원 재무담당 직원 최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한편 방송예술진흥원은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점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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