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수출·입신고 때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세청, 개인에게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고유부호 발급해 여권번호 등 정보유출 막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출·입 신고 때부터 ‘개인정보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27일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조치의 하나로 이날부터 개인이 수출·입 물품신고 때 적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장이 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쳤다고 밝혔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행정 목적상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따로 관세청장이 주는 고유부호다. 예를 들어 ‘갑을상사1981017’ 등이 그것이다. 수출·입신고서에 적는 필수항목이며 수출입업체에만 주고 개인에겐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산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땐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발급받은 뒤 수출입신고 때 쓸 수 있게 바꿨다.
UNI-PASS란 인터넷을 이용, 수출·입 신고 및 통관관련 민원신청들을 할 수 있는 관세청 전자서비스 단일창구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수출·입신고할 땐 본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외국인) 등 개인정보를 줌에 따라 제3자에 따른 개인정보 무단유출 우려가 있어 근본 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들여왔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때 ‘공인인증서’ 등록불편을 감안, 기존방식(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고)의 수출·입신고도 허용, 이용자가 편한 방법을 고를 수 있어 제도도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부호사용과정에서의 도용을 막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 수출·입신고가 이뤄진 경우 신고와 동시에 본인 휴대폰으로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알림 메시지 서비스(SMS)’도 겸하기로 했다.
‘귀하의 통관고유부호로 2011년 12월31일 수입신고가 됐음을 알려드립니다.(수입신고번호:12345-67-8901234-5)’ 등으로 알려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나 6개 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서 나눠주고 있는 홍보리플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란?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나뉜다. 범용은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등 5개 기관에서 주고 있다. 특정용도로만 쓸 수 있는 용도제한용은 거래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서비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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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사항 문답풀이]
Q> 수출·입신고 때마다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해야 하나?
A> 아니다. 최초 수출입거래 때만 하면 된다. 신청내역에 변동사항(예: 주소, 전화번호)이 있을 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고치면 된다.
Q> 개인이 물품을 수출·입할 때 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써야 하나?
A> 아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들여온 제도로 쓰길 원하는 개인만 부호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원치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쓴 수출?입을 할 수 있다.
Q>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돼 있는지 알고 싶다.
A>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뒤 부호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이름의 통관고유부호를 쓰거나 관계없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쓸 땐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지를 확인한 뒤 써야한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훔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있나?
A> 새로 부호를 신청할 때 SMS수신동의에 체크하면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 통관이 이뤄진 경우 휴대폰SMS를 이용,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됐다는 메시지를 보내준다. 이 때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여부가 의심되면 곧바로 관세청에 물어보면 해당여부를 알려준다.
Q> 통관고유부호를 쓰는 중이며 새 사업장에서 과거실적을 이어받아 활용하고 싶다.
A> 폐업 등으로 과거 사업장 실적을 활용하려면 지위승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있다.
Q> 사업을 정리하게 돼 쓰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하고 싶다.
A>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사업을 재개, 다시 쓸 땐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사용정지 해제신청을 한 뒤 쓸 수 있다.
Q> 각 사업장마다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
A> 그렇다. 통관고유부호는 국내 사업장별(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부호를 주고 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관세청이 준 통관고유부호에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장별 일련번호를 함께 쓰면 된다.
Q>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업체의 경우 수출·입 신고 때 어떤 방법으로 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해야 되나?
A> 수출입신고 때 ‘통관고유부호+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으면 된다. 사업장 일련번호란 국세청에서 사업장별로 준 번호로 사업자등록증 뒤에 붙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사인 서울사업장에서 수입할 땐 통관고유부호 뒤에 ‘0000’를 추가, 수입신고하고 지사인 인천사업장, 부산사업장에서 수입할 땐 통관고유부호 뒤에 해당사업장의 일련번호(‘0001’ ‘0002’)를 추가해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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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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