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년 이상 밀린 관세·내국세 7억원 이상 개인 21명, 법인 22곳 공개…전체금액 970억원
이들 체납자들은 2년 이상 밀린 관세, 내국세가 7억원 이상인 개인 21명과 법인 22곳으로 전체금액은 970억원(개인 532억원, 법인 438억원).
◆어떤 사람, 사업체가 공개됐고 액수는?=새로 들어간 명단공개자 중 개인 최다체납자는 값비싼 수입차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탈세한 김상범 에스비모터스 대표로 금액은 28억원이다. 이어 구대원 더에스라인모터스(주) 대표(19억원), 허영우씨(19억원) 등의 순이다.
법인 가운데선 중국산참기름 수입회사인 ㈜웰빙은브레싱(대표 이상훈)이 56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으뜸이었다. 삼정제강(주)(대표 정범호 ,36억원), (주)벧엘농산(대표 송시습, 33억원), (주)비즈패트로코리아(대표 조대헌, 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재공개 법인 가운데선 (주)포터스코리아(대표 이양엽)가 24억원으로 최다액수다. 이 회사는 수입 술에 대한 실제지급금 누락분 추징세액이 밀려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공개됐나?=관세청은 올 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뽑아 명단공개사전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이달엔 ‘제2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최종 심의한 결과 대상자 대부분 폐업 중이거나 낼 능력(또는 납부 뜻)이 없어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심의대상자 모두에 대해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주요 일간지, 세관게시판에 공개토록 결정됐다. 체납자가 법인일 땐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체납자 관리 어떻게 이뤄지나?=관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를 활용,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성실납세풍토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체납자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밀린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숨긴 재산신고는 관세청홈페이지(고객의 소리→신고센타→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서울세관 체납관리과(☎02-510-1357), 부산세관 체납관리과(☎051-620-11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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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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