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을 위해 입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안의 핵심쟁점인 내사종결사안에 대한 수사지휘 문제를 두고 검·경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함에 따라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편, 해당 조정안은 차관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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