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령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보도된 '벤츠 검사' 등 스폰서 검찰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검경 수사권이 재조정되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수사권은 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총리실안은 국회의 입법취지는 물론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기조발제로 나선 박노섭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는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총리실 조정안이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이 불가능하다면 검사가 수사지휘를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총리실안은 형소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수사지휘는 사법적 지휘가 아닌 행정적 지휘"라며 "(사법경찰의) 내사는 독립된 범위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지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국민의 입장에선 수사행위 개시부터 수사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내사사건의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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