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저녁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선 경찰 토론회가 열린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다시 개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내는 방안, 조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법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준법 운동을 하자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토론 결과물을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전달하고, 이후 현직 경찰과 경찰 관련 인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총리실 조정안 수정과 형소법 개정을 요구하는 연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단서 조항대로 내년 1월1일 전까지 마련돼야 한다.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안에 합의안이 나와야 했는데도 그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고, 다급해진 국무총리실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내놨지만 재지휘 요구권 외엔 사실상 기존의 법무부·검찰 의견에 가깝게 결과물이 도출돼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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