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은 ▲정수기 정수성능 적합여부와 표시기준 ▲허위ㆍ과대 표시 ▲광고금지 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정수기 수거검사는 각 시ㆍ군 담당 직원이 업체를 방문, 시판중인 정수기를 수거해 성능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검사 때는 51개 제품 중 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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