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토계획법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할 경우 6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계획관리지역내에 개별로 입지한 기존 공장들은 건폐율 40%적용 조항 때문에 공장증축을 할 수가 없다.
경기도가 이번에 건의한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내에 시장ㆍ군수가 준산업단지를 지정ㆍ정비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도내 북부지역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획관리지역내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기존 공장들의 증축이나 증설이 더욱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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