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세 형평성을 위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작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아파트 보유자가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재산세를 약 20% 가량 더 내야될 형편이다. 2011년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단독주택 58%, 토지 57.1%, 아파트 73%로 각기 다르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 현실화작업을 착수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24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최소 10%p(포인트)이상씩 높이는 방안이 부처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택 등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여왔다. 하지만 2008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값 추락으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과세 형평성 및 실거래가와의 착시 등의 이유로 재추진하기로 했었다.


올해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평균 58%에 그쳤다. 반면 아파트는 73%에 달했다. 지역별 단독주택의 시가 반영률도 최대 30%p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토지 공시가격 반영률은 57.1%로 조사됐다. 아파트 소유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단독주택, 토지 소유자보다 약 20% 가량 더 높다는 뜻이다.

실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2143㎡)의 공시가격은 97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집값은 세 배를 뛰어넘는 310억원에 달한다. 시세는 계속 올랐으나 공시가격은 쫓아가지 못한 결과다. 공시가격의 격차는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격차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동산별 공시가격이 서로 달라 세금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시가격 시세반영율 상향 조정안'을 두고 관계부처 논의에 나섰지만 부처간 이견만 드러내고 말았다.

AD

주요 이견은 조세 저항,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상승, 최저 생계비를 받는 저소득계층 축소 등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펼쳤으나 지난 2003년과 같은 범 정부적 동의는 얻을 수 없었다"며 "협회 자체적으로 고급주택에 대해 10%P내 공시가격을 올리도록 감정평가사들을 독려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