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12월9일까지 3주간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공사장 뿐만 아니라 중ㆍ소규모 공사장*중 주상복합 빌딩, 학교, 공장 등도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제점검 실시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행ㆍ사법조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장에서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계 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공사중인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한다.

AD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조항(79개)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가 적발되면 그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