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명캐릭터 흉내 낸 디자인심사 강화 방안’ 마련…“창작성 부족하다고 보고 등록거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른 사람의 창작내용을 흉내 낸 디자인은 특허청 등록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허청은 7일 유명캐릭터를 흉내 낸 디자인출원들이 늘어 모방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TV만화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가 늘어 캐릭터 명성을 타고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게 단적인 사례다. 일부 유명캐릭터를 모방, 인형디자인 등으로 출원해 등록받으려는 사람이 생기고 있어 특허청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원래 캐릭터 특징을 일부 바꾸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 받으려는 경우까지 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유명캐릭터를 부정하게 흉내 내 디자인출원을 할 땐 등록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거절키로 했다.


특허청은 먼저 한국캐릭터협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캐릭터자료들을 모아 디자인심사관들에게 나눠줬다.


TV, 인터넷에서 주기적으로 알려지는 만화나 게임 캐릭터는 원칙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로 인정돼 심사 때 반영된다.


그런 유명캐릭터를 흉내 낸 디자인출원은 세부부분이 유명캐릭터와 달라도 주요 특징이나 모티브가 비슷하면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등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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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모방한 디자인에 대해선 권리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창작물을 모방한 출원은 등록을 최대한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유명캐릭터를 흉내 낸 상품의 시장유통을 막기 위해 인형 등 대표적 캐릭터상품은 디자인권으로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캐릭터상품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아 모방상품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창작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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