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국내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외국기업들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반기 재무상황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장주관사는 공시대리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 상장에 대한 규정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승인받아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외국 상장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제출도 의무화된다.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때는 최소 3개월의 운영성과에 대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상장 후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시에는 같은 수준의 회계 관리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미 상장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 1월1일 이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검토보고서 제출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상장법인의 상장 주관사에 대한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대표주관사는 공모주식수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 공모가로 투자하고 6개월간 매각이 금지된다.


또한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주관사가 상장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국내에 사무소가 있고 한국어가 가능한 국내거주 공시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 상장 후 대표주관사가 2년간 기업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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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상장심사 기준 역시 개선됐다.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본국 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감독당국의 주의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편 외국기업을 자회사로 둔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지주사 개념으로 간주해 상장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SPC는 국내에 상근 임직원을 상주시켜야 하고 지주사업무를 실제로 한국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실체가 외국기업임에 따라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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