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재송신 분쟁
CJ헬로비전은 4일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철회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8일 헬로비전은 지상파 3사와의 '재송신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항소심(2심) 재판부로부터 “지상파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CJ헬로비전은 지상파 방송국당 하루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매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다시 상고심(3심)이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상장을 예정대로 추진할 의사라면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이 회사에 미칠 영향과 재무리스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해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지만, 철회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거래소는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은 앞서 지난 7월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7월20일 지상파 3사가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못하도록 릫강접강제릮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거래소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이 나오는 시점까지로 심의 시기를 연기했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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