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외국법인의 책임있는 공시이행 유도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앞으로 상장외국법인 공시대리인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선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4일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세부사항을 확정해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먼저 상장외국법인의 책임있는 공시이행을 위해 공시대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다.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거래소가 교체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기존에도 신고업무를 대리하는 공시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 하긴 했지만 국내 거주요건 외엔 제한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기업의 공시대리인은 한국어와 본국어가 능통해야 하고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1년 이상 경력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상장거래소에 신고·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시한도 단축했다.


외국상장법인이 외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거나 당해 거래소에 매매거래정지를 신청한 사실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외국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사항은 국내투자자에게도 동시에 알리도록 공시시한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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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래소의 공시 신고내용 중 국내 거래소에는 신고 또는 공시가 누락되는 기존 사례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중국고섬은 지난 3월 21일 싱가폴거래소로부터 주가급변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지만 이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당일 통보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또한 내부결산실적을 확정하는 경우 자본잠식 50% 또는 매출액 50억원(코스닥 30억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했다. 워크아웃 개시신청 사실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 했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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