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초중고 및 대학을 포함한 학교 내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학교장 및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교내 주류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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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특히 "매년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대학생들의 음주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12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학의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은 초중고 및 대학 등에 주류를 반입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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