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배 올린 정책 뒤에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신고자 포상금 상향 조정을 위해 국정감사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

2009년 10월22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고 의원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1억원에 불과한데 내부자가 그걸 받기 위해 신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현행 포상금 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2010년 10월5일 국감에서 고 의원은 "신고 포상금을 현실화와 신고자에 대해 신원보호를 주문했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과징금을 액수 제한 없이 받아 내면서 왜 당사자에게는 1억원으로 한정해서 신고를 유도하냐"면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은 100만원을 주는데 누가 100만원에 자기의 목숨을 걸겠냐"고 신고 포상금 상한선의 상향을 주장했다.


또 고 의원은 황우여·송영선 의원 등 11명의 의원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정부는 고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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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담합(부당공동행위)의 경우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고 20억원으로, 부당지원 행위는 최고 10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고 의원은 "내부고발 신고 포상금이 너무 적어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상 실효성 없는 죽은 제도였다"며 "불공정 행위, 위반 행위를 없앨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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