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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화학교' 운영 법인 취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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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목적 상실한 법인 문 닫아야"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촉발된 광주인화학교의 청각장애학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우석법인 인가가 취소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4일 시와 시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갖고, 우석 법인의 인가를 취소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장애학생들의 위탁교육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법인 인가 취소와 함께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은 폐쇄조치를 단행키로 하고, 이 곳의 수용자들과 장애학생들의 이전과 전학 조치 등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인화원 57명, 인화학교 22명, 보호작업장 22명, 근로시설 33명이 수용 또는 학업 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열린 10월 정례조회에서 "사회복지 법인이 법인의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면 그 법인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우석법인 인가 취소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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